
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을 바탕으로 김해 화목동 일대를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그동안 항만·공항·철도 등 시설별로 관리 주체와 법령이 달라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박 지사는 평가한다. 박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화목동 일
ICE) 거점, 복합물류 허브, 물류 인공지능(AI)·로봇 클러스터 등 5개 거점을 조성하는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선 도는 화목동 일대에 축구장 50개 규모인 33만㎡ 부지를 확보해 동남권 최대 규모의 '복합 전시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초대형 컨벤션 센터와 특급호텔, 쇼핑센터 등을 결합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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