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공공기관 2부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5부제에 따라 주차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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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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