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배로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m 이내) 내 일반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 상한도 1.2배에서 1.4배로 완화됐다.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1200가구까지 건설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400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난 만큼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依法公开宣判北京市通州区委原书记王云峰受贿一案,对被告人王云峰以受贿罪判处有期徒刑十二年,并处罚金人民币二百万元。对被告人受贿犯罪所得及孳息予以没收,上缴国库。 【编辑:陈海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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