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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헌재는 한 사람이 연간 50건 이상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남소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헌법소원 1만2347건 중 4247건(34.4%)이 헌법소원을 남발한 9명이 낸 사건이었다. 이 중 4221건(99.4%)이 본안 심리에 올라가지도 않고 각하됐다. 남소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 중에서 헌재 전원재판부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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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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