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금 회피위한 편법증여 생각말라”…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전수 검증 예고_蜘蛛资讯网
글을 올려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
60; 임 청장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대치동 E아파트의 경우(10년 전 시가 10억원) 양도차익 20억원 기준으로 내달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원으로 세액이 2배 넘게 증가한다. 만약 자녀가 현금이 없으면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세금까지 붙어 세액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