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55년 9월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도록 고쳐졌다.A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는 종전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규정을 잣대로 삼아 기각했다.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B씨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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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3: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