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B씨 사례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유족이 지급 사유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던 경우에도 규정을 문언 그대로만 해석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건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 소멸시효 제도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6·25 전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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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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