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Section 122)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하급심이 내린 무효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 앞서 관세 면제 판결을 받아냈던 3개 수입업
港口航运板块短线拉升,招商南油涨停,招商轮船、安通控股、国航远洋、中远海能、中远海特跟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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