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법인(E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 통지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사건 처리 결과서를 보면 공정위는 2024년 7월 19일 E법인에 제기된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등에 관한 법 위반 사실을 지난해 12월 인정했다.E법인은 B씨
개인 계좌로 받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이 법 위반으로 인정받았다. 가맹점 예상 월 매출을 3000만원으로 홍보한 점도 허위·과장으로 인정됐다. 다만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인 ‘경고 조치’에 그치면서 공정위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도 이 법인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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