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A 씨 등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뤄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 씨와 협력업체 직원 E 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19년 만들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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