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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구제 원했지만…'법원 뺑뺑이'에 두 번 우는 언론 피해자_蜘蛛资讯网

사건의 2% 정도는 중재부 자체 판단으로 언론사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직권조정 결정'은 지난해 73건이었다. 중재부 판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때 언론중재위는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도 피해자를 애태우는 일이 벌어진다. 언론소송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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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중재위원을 맡고 있는 채휘진 변호사는 "법을 개정해 원고 주소지 관할도 선택적으로 병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거나, 조정신청인 소재지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할 경우 법원의 이송 결정으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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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2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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