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정구간 내 불법 광고물 발견 때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특히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우선 투입해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규정에 맞게 설치되면 철거할
nbsp; 광주 한 구청에서 정비반이 도로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 구간에는 공공이나 정당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광주시는 15일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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