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애초 해당 법안은 17일 임시국회 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이 늦어지며 차수를 바꿔 이날 6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공직선거법은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했다. 정당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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