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4.12. scchoo@newsis.com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직접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학대하는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학대 행위를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 게시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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