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本州附近海域6.5级地震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심문 종결…법원 “신속 결정”_蜘蛛资讯网

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맡고 있어, 저희를 상대로만 제기한 신청이 인용돼도 공동교섭단의 교섭 상황에 변동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 없이 20여 분 만에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인용 결정합니다.
업노조 측은 “교섭요구 가안을 정하는 것은 총회의결 사안이 아니어서 노조법 규정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비실명 기재로 다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을 거쳤기 때문에 비민주적 절차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 기간 공동교섭단과 회사, 정부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 침해되는 권리가 없다고 보인다”며 “신청인은 초
当前文章:http://j11ti4.zentaike.cn/bkt/bad.html
发布时间:18: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