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透视一周牛熊股

유명 미슐랭 셰프 재판행…‘개미’ 올린 디저트, ‘식용 불가’였다_蜘蛛资讯网

低智商犯罪大结局

근무 당시 개미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고, 국내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올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으로 여전히 영업 중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식재료로 허가된 곤충은 메뚜기, 누에(유충,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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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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