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적정 입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업무 난도가 높아 담당자들의 행정력 부담을 높였다. 실제로 담당자들은 연간 8000건이 넘는 물품 계약을 처리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과거 규격서를 일일이 열람하며 유사 사례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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