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달리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즉, 5월 1일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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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됩니다.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와 휴일가산수당만 추가로 받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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