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는 이번 달 29∼30일 사전투표소, 다음 달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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